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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7.31
공포
2024.7.23 · 제34728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및 그 재원 조달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2. 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단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엔참전시설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별 분포 상태

3.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 소요비용 등의 확보 상태

4. 유엔참전시설 건립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1.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의 보수 및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유엔참전시설과 관련된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과 그 주변 시설 등의 붕괴ㆍ파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또는 정화비용 등 해당 시설의 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참전국에 있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br>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br>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br>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br>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br>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br>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br>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br>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br>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br>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