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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엔참전시설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별 분포 상태

3.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 소요비용 등의 확보 상태

4. 유엔참전시설 건립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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