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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6장 벌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벌칙)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guidance가이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r오 16 (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16 (3);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persons퍼슨즈 to투 board보드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apacity커패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2;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persons퍼슨즈 to투 board보드 or오 cargo카고우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on안 a어 ferryf페r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boarding보딩 capacity,커패서티 loading로우딩 weight,웨잇 or오 capacity커패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1;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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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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