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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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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8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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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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