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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 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7 (Conclusion of Guarantee Contrac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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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은 제외한다)

1.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exceeding익시딩 1,0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ships쉽스 not낫 carrying캐r리잉 bunker벙커 oil);오일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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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exceeding익시딩 1,0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use유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user러f퓨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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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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