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6 (Notice of Transfer of Business, etc.)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2. Posting포우스팅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where웨어 most모우스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resider리자이드 in인 thatð댓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unaware,어너웨어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