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시정명령)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5 (Corrective Order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a person who has violated this Act to correct the violation immediately or within a se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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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