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7조(위원의 임기)듣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