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8조(위원회의 운영)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8 (Operation of the Commission)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ssion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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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