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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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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9장 규제ㆍ감독

원자력안전법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Nuclear Safety Act, Article 94 (Restriction on Possession and Transfer of Radioactive Material,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10.22>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may메이 not낫 be비 possessed퍼제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itments:커밋먼츠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forf포 which위치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7조ㆍ제24조ㆍ제32조ㆍ제38조ㆍ제39조의7ㆍ제48조ㆍ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4, 32, 38, 39-7, 48, 57, or오 66 possesses,퍼제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it잇 was워즈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when웬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use유스 was워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3.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워크 possesses,퍼제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it잇 was워즈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when웬 it잇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워크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possesses퍼제시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ossesses퍼제시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possesses퍼제시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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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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