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Nuclear Safety Act, Article 39-8 (Records and Keeping)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operating entity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keep the record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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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