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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3(준용)

Nuclear Safety Act, Article 39-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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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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