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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17.10.24]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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