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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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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1조(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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