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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including인클루딩 nuclear누클리어 fissionf피션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a)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Converting컨v버팅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d)디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이 Using유징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f)에f프 Storing,스토r링 treating,트r리팅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2.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means민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ction액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ssionf피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by바이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or오 toxic탁식 action액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including인클루딩 loss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a)어 Costs카스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r오 to투 be비 taken테이큰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ㆍ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ㆍ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

(b)비 Costs카스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losses로시즈 or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mitigate미터게잇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or오 costs카스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or오 costs카스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threatθ쓰r렛 of어v브 causing카징 a어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3.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or오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or오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b)비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ship쉽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fabricationf패브r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version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d)디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business비즈니스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g)지 A어 nuclear누클리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nuclear-related누클리어-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h)에이치 A어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event이v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events이v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or오 poses포우지즈 a어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threatθ쓰r렛 of어v브 causing카징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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