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