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7조(위원수당)듣기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