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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