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