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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