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선택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이하 "선택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 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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