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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 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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