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2.19]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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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 제2관의2 준등기취급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2.19]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