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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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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9 (Submission of Opinions on Management,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owing쇼우잉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r오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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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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