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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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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출자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8-2 (Investment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finance,f퍼낸스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tc.")엣세터r러 businesses비즈너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make메이크 an앤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Movables무v버블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7.26, 2020.4.7>

(3) Where웨어 an앤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4)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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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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