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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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