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4.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