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