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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