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2 (Cautions in Application)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In applying this Act, care shall be taken not to unduly infringe on citizens'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and other freedoms an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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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