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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8-3 (Objection to Suspension of Us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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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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