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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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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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