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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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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8-4 (Changes to Minor Matters in the Basic Plan)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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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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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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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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