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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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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7 (Display Methods of Advertisements Using Public Facilities)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1.1.5, 2021.12.14, 2023.11.16, 2024.5.2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1.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아이텀 (d),디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ly온리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a)어 Clock클락 towers,타워즈 lighting라이팅 towers,타워즈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tourist투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ps,맵스 and앤드 weather웨ð더 forecastf포캐스트 towers타워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plazas플라저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bus버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truck트r럭 terminals터머늘즈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wers,타워즈 clock클락 towers,타워즈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tourist투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ps,맵스 and앤드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c)시 Bus버스 stops,스탑스 taxi택시 stands,스탠즈 router룻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s,사인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ster포우스터 boards,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anner배너 stands,스탠즈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s사인즈 (meaning미닝 address애드r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s사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d)디 Bridge브r리지 piers피어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railwayr레일웨이 tracks트r랙스 among어멍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monorail,마너r레일 streetcar,스트r릿카 steel-wheel,스틸-윌 rubber-wheel,r러버-윌 linear리니어 induction인덕션 motor,모우터 magnetic매그네틱 levitation,레v비테이션 etc.엣세터r러 types타이프스 and앤드 have해v브 a어 maximum맥서멈 design디자인 axle액슬 load로우드 of어v브 13.5 tons턴즈 or오 less레스 (2.8 tons턴즈 or오 less레스 per퍼 meter미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load)로우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e)이 Among어멍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5 throughθ쓰r루 7,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be비 impaired.임페어드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4.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5.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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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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