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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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