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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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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1 (Permission for Import)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sought솟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eeds익시즈 supply서플라이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needs니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is이즈 not낫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ort임포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r")임포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to투 another어너ð더 importer.임포터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2025.10.1>

(4)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ing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 Theð더 containing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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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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