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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7-2 (Scope of Special Relationships)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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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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