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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벌칙)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8 (Penalty provisions)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on안 board보드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2) or오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caught캇 fishf피시 and앤드 other어ð더 goods구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on안 board보드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heaviest헤v비이스트 penalty페널티 among어멍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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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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