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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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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0 (Access Control, etc.)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rt포트 affairs,어f페어즈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fatalf페이틀 accidents액서던츠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or오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1. Shores쇼즈 or오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where웨어 swell스웰 waves웨이v브즈 are아 frequent;f프r리퀀트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2. Tidal타이들 flatf플랫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fastf패스트 currents커r런츠 and앤드 deep딥 tidal타이들 creeks;크r릭스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3. Islands아일런즈 or오 rockyr라키 shores쇼즈 where웨어 accidents액서던츠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and앤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not낫 easy;이지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4.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fallingf팔링 into인투 theð더 sea시 is이즈 a어 concern,컨선 such서치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cliffs;클리f프스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5.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디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measure메저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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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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