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안관리법 › 제7장 보칙

연안관리법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5 (Entry into land, etc.)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may메이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etc.:엣세터r러

1.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1. Entering엔터r링 land랜드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3.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changing체인징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3) A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r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a어 fencef펜스 or오 hedge헤지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4)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when웬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1.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s이즈 unknown;언논

2.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s이즈 unknown.언논

⑤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5)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entry,엔트r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nd앤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or오 removingr리무v빙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