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1. A person who falsely applies for support payments under Articles 13, 17, and 17-2;
2.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2. A person who falsely conducts a service survey or appraisal under Artic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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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