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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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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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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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