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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17은 제45조의25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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