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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16 (Corrective Orders against Persons Designated for Demonstration Exemp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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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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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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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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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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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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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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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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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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