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