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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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