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