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