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4조(업무의 위탁)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4 (Entrustment of Duties)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