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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6.23
공포
2016.6.23 · 제00192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3조((시설·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2.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②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 지원

2.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ㆍ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 국내ㆍ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5.9.21]

제6조((자기부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화어촌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를 등록ㆍ검정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수산종자에 대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상 친어 및 모패의 품종과 등록ㆍ검정의 절차 및 기준,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생산 가능한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수입적격성심사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친어 및 모패의 등록ㆍ검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br>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을 1명 이상 갖추고, 유전자형 분석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친어 및 모패의 등록기관으로,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을 1명 이상 갖추고,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 등을 갖춘 기관을 친어 및 모패의 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대상 친어 및 모패를 넙치, 전복, 터봇으로 정하고, 친어 및 모패의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 등록ㆍ검정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br>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절차, 시설기준 및 우선순위 등(안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br>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생산업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밧줄식ㆍ말목식ㆍ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등을 우선으로 허가하도록 함.<br> 2)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br> 다. 수입적격성심사의 절차 등(안 제31조)<br>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입적격성심사를 신청하도록 함.<br> 라. 수산종자 관련 보상 청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br> 분쟁이 있는 수산종자에 대하여는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상금 산출 내역서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종자에 관한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br><해양수산부 제공>